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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의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협회 수정건의서
등록일 : 2010-03-04 작성자 : 관리자 조   회 : 2028
첨부파일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견제출_한국사회복지사협회_100224.hwp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10-60호에 따라 「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이 2월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의 면허ㆍ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상담, 재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ㆍ중복되는 정부위원회들을 통폐합하여 국민건강증진정책에 대한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ㆍ퇴원기간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신질환자 권리보호를 위한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 도입(안 제3조제2호)

나. 정신보건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의무 명확화(안 제8조)

다.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제도 개선(안 제10조)

라. 알코올상담센터 설치근거 마련 등(안 제26조 및 제27조)

마. 보호의무자 범위 축소(안 제32조)

바. 정신의료기관 입원ㆍ퇴원제도 개선(안 제34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

사.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다양화 등(안 제40조 및 제42조)

아. 외래치료명령의 실효성 제고(안 제52조)

자. 외국인의 정신의료기관 입원근거 마련(안 제70조)

◎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법안에 대한 수정건의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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