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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책동향(여성부 이관 관련)
○ 정부조직법 개편(보건복지가족부 업무의 여성부 이관 관련)
- ‘09년 12월 31일 본회의 의결 결과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부’로 변경
*여성부 → ‘여성가족부’로 변경
※ 복지부의 업무중 “가족(건강가정기본법상의 아이돌보미 포함), 청소년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기로 확정(‘10년 3월부터 시행)
[참고자료]
□ 세부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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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처리절차】
접수 ▶ 위원회 심사(소관 상임위) ▶ 체계자구심사(법제사법위)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 ○ ‘09.10.23 이은재 의원(한나라당)등 12인 정부조직법 일 부개정법률안 발의
- 주요내용 :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 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 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 함
○ ‘09.12.15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정보(결과)
- 주요내용 : 개정안은 현행 보건복지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 중 가족,청소년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족 기능만 이관하는 것으로 수정하되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함 (※부대의견 : 정부는 정부조직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특히 청소년, 아동, 보육 등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기능을 확대,개편 되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안을 마련할 것
○ ‘09.12.30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정보(결과)
- 주요내용 : 행정안전위에서 수정가결한 내용(보건복지가족부 의 기능 중 가족기능만 여성부로 이관)으로 부칙 등 오기 누락 사항 정정 및 보완
○ ‘09.12.31 본회의 심의정보(결과)
- 09.12.30 박순자 의원 외 36인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 안”수정안 발의
○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등 12 인 발의) 중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 기능 외에 청소년 기능 도 함께 여성부로 이관하고, 여성부가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 국회법 제 96조(수정안의 표결순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정 안(박순자 의원 발의 법안)을 먼저 의결함 : 재석 174인 중 찬성 106인, 반대 26인, 기권 42인으로 수정안은 가결됨
※ 국회법 제 96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항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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