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민법」상에 판단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후견제도로 한정치산·금치산자 제도가 있으나 용어 자체로 차별적인 의미가 강하고, 법원에 의해서만 가능하여 그 절차가 복잡함. 또한 선고결과가 구 호적 등 개인신상자료에 기록되어 본인과 가족의 불명예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임. 또한 정신적 장애의 정도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장애인에 대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만을 인정하여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하고 있어, 개개의 사안에서 정신능력 및 보호의 정도에 부합하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이 미래에 자신의 정신적 판단능력이 약해질 상황을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의 도움을 받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후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미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과 노인의 인권과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중산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며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보험 및 사회복지혜택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 제도로 변경하고 일원화함(안 제9조). 나. 가정법원에서 피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후견인의 업무 범위를 정하게 하고, 후견인이 후견업무를 함에 있어 피후견인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여 피후견인의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함 (안 제9조 및 제947조). 다. 후견인이 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친족관계라는 이유로 후견인이 되도록 되어있는 현행법은 부당하므로, 후견인을 법원에서 심리하여 가장 적절한 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933조·제934조 삭제 및 안 제936조). 라. 피후견인의 다양한 능력과 지원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견인 수를 복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인 후견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인의 후견을 규정함(안 제930조 및 제936조). 마. 성년후견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피후견인이 제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937조). 바. 본인이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상태가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대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임의후견제도 도입과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도록 하며,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시 시효시점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임의후견제도를 신설함(안 제929조의2부터 제929조의7까지). 사. 친족회를 폐지하고 후견인의 포괄적인 대리권 행사 및 본인의사와 상반되는 의사결정 등 후견인의 권한 남용과 임무의 해태를 막기 위해 후견감독인 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후견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도록 규정함(안 제960조부터 제96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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