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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률안)_091126_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및 처우향상을 위한 법률안_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등록일 : 2010-01-07 작성자 : 관리자 조   회 : 2277
첨부파일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_신상진 의원 대표발의.hwp   


(법률안)_091126_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및 처우향상을 위한 법률안_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사 자격은 없으나 관련 법률에 따라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을 하거나 사회복지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이하 “사회복지사 등”이라 한다)의 보수가 특별히 우대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
회복지사업법 」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
복지시설,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한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비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하고, 법령 또는 국가가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그가 고용한 사회복지사 등 간의 보수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
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이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하거나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함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배려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4조제2항).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협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음(안 제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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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이 등록되어있습니다.

jesuswpwn

가평군 내에 있는 시설로 가평이 세수가 열악하는 이유로 꽃동네라는 큰 시설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신고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설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형편이라 직원 급여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지원이 안된다면 인건비 만이라도 지원이 되어 개정된 법률처럼 직원들의 처우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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