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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률안)_090910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_백원우 의원 대표발의
등록일 : 2010-01-07 작성자 : 관리자 조   회 : 598
첨부파일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_090910.hwp   
(법률안)090910_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_백원우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민간법인

및 시설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6조 제2항 제3호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복지를 증

진하여야 함(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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