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가족 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자격증 교부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30일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현황을 첨부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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